JTBC·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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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한식 프랜차이즈 대표가 동성인 거래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주류업체 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3월 고가 위스키 납품을 위해 유명 한식 프랜차이즈 대표 B 씨를 만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회사 지시로 중요 거래처인 B 씨와 접촉을 이어가던 중, B 씨로부터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 접촉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B 씨는 술자리에서 A씨의 성기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에 따르면 B 씨는 “나처럼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려면 너도 뭔가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으며, 이후 “네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화장실까지 따라와 “얼굴은 잘생겼는데 중요 부위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며 신체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고 A 씨는 전했다. 이상함을 느낀 A 씨는 이후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A 씨가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한 녹취록에는 B 씨가 “내가 XX해달라고는 안할게. 대신 XX는 만지게 해줘”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A 씨가 “제가 공군 예비역 대위다. 그것만은 못하겠다”며 거부하자, B 씨는 A 씨의 손을 뒤로 꺾은 상태에서 신체 부위를 마졌다고 한다.

그러면서 B 씨는 “영혼이 맑고 깨끗한 사람의 XX를 만지는 걸 좋아한다”, “너는 잘생겼고 영혼이 순수해서 만져보고 싶다”등의 발언을 했다.

사건 이후 A 씨는 해당 공간을 도망치듯 빠져나왔다고 한다. A 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A 씨는 해당 사건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B 씨는 “녹음 파일은 인공지능(AI) 조작”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녹취는 원본임을 확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측은 일부 부적절한 농담은 있었으나 강제추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측은 “(제보자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아내와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해온 이성애자로 남성을 추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근홍 기자
이근홍

이근홍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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