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전투표소 관리 업무를 하러 가던 제주지역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2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도 내 모 읍사무소 5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월 30일 오전 8시 2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변 운전자로부터 ‘차량이 비틀비틀 운전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전날 술을 마신 뒤 사전투표소 관리하러 가는 길에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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