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운영한다. 포천시 제공
포천시가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운영한다. 포천시 제공

임대보증금 지원, 3000만 원까지 무이자

월 임대료 50%, 월 최대 10만 원까지

포천=김준구 기자

경기 포천시는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 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서다.

이번 자격 요건 완화에 따라 기존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도 소속기관으로부터 관사 제공이나 주거비 지급 등 별도의 주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관내 공공임대주택인 포천헤리센트, 송우파인빌, 포애뜰 등이다. 지원은 주택 유형과 입주 시기에 따라 임대보증금 지원과 월 임대료 지원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임대보증금 지원은 포천헤리센트와 송우파인빌 2026년 신규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월 임대료 지원은 포애뜰과 송우파인빌 2025년 이전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 임대료의 50%를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1~5월분 월 임대료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9일까지다. 신청은 포천시청 주택과 방문 접수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세부 자격 요건과 제출서류는 포천시청 공식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주택과(☎031-538-2939)로 문의하면 된다.

김준구 기자
김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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