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선제적 감독 강화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현장인식·제도개선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8월 8일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8월 8일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폭행·괴롭힘·부당대우 등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예방·대응하기 위한 종합체계 구축에 나선다.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선제적 감독 강화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현장 인식 개선 △제도개선 추진 등이 골자다.

4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인권침해 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상시 운영하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재직자 익명제보센터’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항목을 신설한다. 또 한국 생활과 노동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새롭게 운영해 현장을 상시 관리·감독한다.

또 고용노동부는 현재 전국 1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정기감독과 별개로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이주노동자 밀집지역 14개 지방노동관서에 ‘이주 노동자 전담팀’을 신설하고 지방노동관서와 지방경찰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대상에 포함해 사업주 스스로 고용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노무관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권익보호 안내문도 정기 발송할 계획이다.

또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였을 경우 보다 원활하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고 체류자격과 관계 없이 취업·근로조건·산업안전 등을 통합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이들의 권익 역시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이 다가가기 어려웠던 신고와 권리구제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더 빠르게 포착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희 기자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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