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피싱 범죄 수익의 가상자산 세탁을 막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4일 경찰청은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사업자와 ‘피싱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10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피싱 범죄 피해금의 가상자산 세탁에 선제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찰청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전용 채널을 운영하고, 거래소들은 이를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해 피싱범죄 의심 거래를 탐지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같은달 중순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거래소 계정 4215개를 차단하고 약 9억50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이번 국내 5대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업무협약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의 치안 협력 동반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욱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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