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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개표시 동률로 집계

연장자 우선 당선 적용하기 전

재검표 끝에 1표 차이 승리

6·3 지방선거 충남도의원 선거에서 득표수와 득표율까지 같았던 초유의 상황이 정밀 재검표 끝에 단 1표 차 승부로 마무리됐다.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충남도의회 논산시 제1선거구 개표 결과를 재검토한 끝에 기호엽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무효표 분류와 혼표 여부 등을 수작업으로 다시 확인한 결과, 기 당선인은 1만1594표(50.00%)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윤기형 국민의힘 후보는 1만1천593표(49.99%)를 기록해 단 1표 차로 고배를 마셨다.

앞서 선거 당일 새벽 최종 개표에서는 두 후보 모두 1만1592표를 얻어 완벽한 동률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은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시에는 67세인 기 당선인은 64세 윤 후보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최종 당선 확정을 미루고 곧바로 정밀 재검표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기존 무효표 가운데 기 후보의 유효표 2표와 윤 후보의 유효표 1표가 새롭게 확인되면서 결과가 수정됐다. 결국 기 당선인은 단 1표 앞서며 극적으로 승리를 확정했다.

국내 선거 역사에서는 이처럼 1표 차로 당락이 갈린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8년 제18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강원 고성군수 재보궐선거가 꼽힌다. 당시 무소속 황종국 후보는 4597표를 얻어 윤승근 후보(4596표)를 단 1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후 낙선 후보 측의 이의 제기로 법원 재검표까지 진행됐지만, 황 후보의 유효표가 1표 더 추가되면서 최종적으로는 2표 차 승리로 확정됐다.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02년 충북 충주시의원 선거에서는 곽호종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3104표를 얻어 무소속 이필 후보(3103표)를 단 1표 차로 꺾고 당선됐다.

특히 곽 후보는 1998년 지방선거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상대 후보에게 1표 차로 패했던 경험이 있어, 4년 만에 정반대 결과를 맞은 극적인 사례로 남아 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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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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