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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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본투표 중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일각에서 서울시장 재선거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재선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정치학자의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장 출신 정치학자인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선거 무효’를 얘기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면서 “일단 현재로 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규정 위반일 수는 있어도 선거법 조항 자체를 위반한 것의 결과인지는 안 드러났다. 그 다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14개 투표소의) 규모 자체가 (서울시장)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 자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힘든데다가 부족했던 투표용지의 ‘분량’이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재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2021년 9월26일 독일 베를린 지역에서 연방의회·주의회·구의회 선거와 주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됐을 당시 ‘선거 관리 부실’로 재선거 치러진 사례를 제시한다. 당시에도 투표소에 비치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다른 선거구 투표용지 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해 투표가 지연됐다. 그 와중에 복사된 투표용지를 임의 사용하는 일도 벌어졌다. 법정 투표 종료 시간을 넘겨 투표가 계속되기도 했다.

당시 독일 야당은 개표 종료 후 소송을 냈고, 베를린주·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 대표는 “여기(베를린)는 선거법 위반이 분명히 있었고, 전체 투표소의 9% 정도인 200개 투표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하지만) 우리의 경우엔 (문제 발생 투표소 14곳이) 총 투표소 규모의 0.5% 정도”라고 말했다.

다만 서 대표는 “그것(투표용지 부족 사태)으로 인해서 어쨌든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데,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은 유권자 개인”이라며 “어떤 이유든 선관위 차원에서 면책이 불가능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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