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터 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터 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등 각국과 앞서 체결한 무역합의상의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한국에 대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미국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기존 합의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어 대표가 기존 무역합의 틀을 우선 흔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는 합의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특히 EU와의 무역합의를 언급하면서 해당 합의가 미국이 “일정 수준까지(up to a certain level)” 관세를 부과하게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무역법 301조)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무역 관행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EU와의 무역합의인 ‘턴베리 합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EU 및 일본과 각각 무역합의를 체결하고 양측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15%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 대신 EU는 미국산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84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한국도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대미 수출품 관세를 15%로 낮췄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등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을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이 기간이 끝나는 7월 하순 이전에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 관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USTR은 지난 2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후 과잉생산 능력에 대한 추가적인 301조 조사가 완료돼 이에 상응하는 관세 조치가 추가로 나온다면 각 경제권에 적용되는 총 관세율이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상훈 기자
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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