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을 앞둔 지난달 7일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열린 ‘오월애, 어버이 꽃길을 걷다’ 행사에서 한 어르신이 유치원생들의 할아버지 그림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어버이날을 앞둔 지난달 7일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열린 ‘오월애, 어버이 꽃길을 걷다’ 행사에서 한 어르신이 유치원생들의 할아버지 그림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나 조카를 키우는 ‘혈연 기반 위탁 가정’ 가운데 60%가량은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이 발간한 ‘가정위탁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밀착형 연구: 혈연위탁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혈연 위탁 가정의 57.6%는 월 평균 가구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만∼300만 원은 20.8%였고, 300만∼400만 원은 8.4%에 불과했다. 혈연 위탁 가정은 친인척이나 조부모 등 혈연 관계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 혈연 위탁부모의 연령은 60∼69세가 35.6%, 70세 이상은 22.7%로 집계됐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전국 6개 가정위탁지원센터 산하 위탁부모 640명과 이들을 지원한 실무자 59명을 조사해 작성됐다. 이번 조사에서 실무자들이 혈연 위탁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요청은 ‘경제적 지원 관련 상담’(5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학업 및 학교생활 관련 지원’(17.3%), ‘아동 행동·정서 문제 관련 상담’(13.5%), ‘양육 스트레스 상담’(11.5%)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국가, 지자체 지원이 의식주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아동의 자기계발, 진로 탐색 등 자립 욕구를 해결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며 “고령층은 의료비를 감당하기 벅찬 상황에서 손자녀도 돌봐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다.

나윤석 기자
나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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