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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4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양철한)는 추행약취,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2월 새벽 구리시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40대 여성 B 씨를 발견하고 B 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했다.

피해 여성인 B 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법정에서 B 씨를 추행할 목적이 없었고 모텔 이동 과정에서도 약취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B 씨가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추행도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길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B 씨 주변을 A 씨가 10분간 맴돌며 지켜보고 접근한 모습 등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영상 속 B 씨의 모습에서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던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취로 인한 중한 범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유정 기자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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