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피해자를 공격하던 이모 씨. 연합뉴스TV 캡처
지난 2022년 피해자를 공격하던 이모 씨. 연합뉴스TV 캡처

정작 피해자에 1억 손해배상은 안해

피해자, 영치금 압류조치 후 1000원도 안남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최근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피해자가 반발하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씨가 피해자의 압류 시도에도 영치금 사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2024년 이 씨가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뒤, 손해배상금 회수를 위해 이 씨의 영치금을 압류한 상태다.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모 씨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이 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교정시설에 수시로 전화해 이 씨의 영치금 잔액을 확인해왔지만, 최근에는 이 씨의 영치금 잔액이 1000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 씨는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매월 영치금 가운데 10만∼15만원가량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피해자가 압류할 수 있는 영치금에서 일정 금액은 이 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외된다.

김씨는 “가해자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수개월째 잔액이 850원에 불과한 영치금 계좌로 언제 1억 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피해자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법원이 가해자의 편의를 위해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준다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권과 지위 보호 측면에서 이 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세희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는 “수형자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식주 등 기본적인 사항이 국가 비용으로 제공된다”며 “외부 의료시설 진료 등 별도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수용자는 영치금 일부를 사용할 방법이 있으므로 수용자의 인권을 크게 해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매월 일정 금액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채무자인 수용자가 별다른 제약 없이 영치금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채권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정 기자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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