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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바닥에 떨어진 으깬 감자(매시드 포테이토)를 밟고 넘어져 다쳤다며 여성이 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6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라우든카운티에 사는 트레이시 렌쇼라는 여성은 패밀리 레스토랑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를 상대로 150만 달러(약 23억4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렌쇼는 지난 2023년 5월 가족과 함께 찾은 아웃백 매장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으깬 감자를 밟고 앞으로 넘어져 얼굴을 다쳤다고 주장했다.

렌쇼 측은 “매장 직원들이 버터가 섞여 미끄러운 감자 덩어리를 방치해 손님을 위험하게 했다”며 “위험 요소가 있는데 경고 표지판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렌쇼 측은 이 사고로 얼굴과 신체에 부상을 입었고, 정신적 충격과 병원비 부담으로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아웃백 측은 “당시 바닥에 감자가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경고 의무가 없었고, 감자가 있었더라도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 과실을 주장했다. 부상 정도 역시 과장됐다는 게 매장 측 입장이다.

한편, 아웃백의 모기업인 ‘블루민 브랜즈’는 최근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40% 폭락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에 기업 회생 전략 차원에서 향후 4년간 임대차가 만료되는 부실 매장 22개 이상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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