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의 주차로봇이 기아의 전기차인 ‘EV3’를 발레파킹하는 기술을 시연하는 장면.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자동차그룹의 주차로봇이 기아의 전기차인 ‘EV3’를 발레파킹하는 기술을 시연하는 장면. 현대차그룹 제공.

경총 건의 10건 규제완화 예정

최근 국내 로봇 전문 기업 A사는 네 다리로 움직일 수 있는 4족 보행 로봇 개발에 성공했지만, 안전성 검증 기준 규정이 미비해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족 보행 로봇은 바퀴형 로봇과 비교해 자세 균형을 잡거나 보행 이동을 하는 방식이 달라 적합한 운행안전인증 기준이 필요하지만, 그간 바퀴 달린 로봇(4륜)을 중심으로 체계가 설계돼 현실적으로 로봇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적용해 관절형 보행 로봇에 적합한 운행안전인증 기준을 신설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이 같은 애로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 중 정부가 총 10건을 수용해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총 건의가 반영된 주요 규제·애로 개선 사례는 미래 신산업(4건), K반도체(3건), 경영애로(3건)였다.

앞으로는 아파트나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주차로봇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주차로봇은 기존 기계식 주차장 단점을 보완해 개발된 제품이다. 운전자 없이도 밀집된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주차로봇은 기계식 주차장치로 분류돼 주택단지 내 설치할 수 없었다.이에 정부는 주차로봇 안전·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일정 요건하에서 주택단지 내 주차로봇 설치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방향 충·방전(V2G)’ 차량제도와 인센티브도 마련된다영국·네덜란드 등에서는 V2G충전 요금 할인 등을 통해 상용화를 위한 행보에 속속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음에도 제도와 인센티브가 미흡해 시장 형성이 어려웠다. 조만간 정부는 ‘V2G 상용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지영 기자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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