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여야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선관위가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을 겪고도 또다시 선거 관리에 실패한 만큼, 전면적인 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지면서다. 개헌을 통한 사실상의 해체 방안까지 나온다.

정치권에는 선관위 개혁 방안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지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전날(7일) 중앙선관위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내부에 외부 위원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감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인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선관위원들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임명·선출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한 명에 불과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성에 비해 직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선관위원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선관위를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관위 업무를 명시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외부 기관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원내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알리며 “(법 개정으로) 안 된다면 개헌을 통해서라도 감시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단체들도 선관위에 대한 통제를 주장했다. 문효남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은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선관위 역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민우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공동대표는 “선관위는 국회나 국정조사 등 외부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윤정아 기자, 노민수 기자
윤정아
노민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