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지난 2일 사회복무요원 A(21) 씨를 상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4월26일 여자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 씨의 범행은 피해 여성이 휴지를 사용한 직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발각됐다. A 씨는 수사 개시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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