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학생에게 또다른 성적행위 강요도
자신에게 험다을 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학생에게 몰매를 놓은 것은 물론 손세정제를 푼 물을 마시게 하거나 급기야 집단 성폭행까지 주도한 여학생과 그 친구들에게 판사마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며 개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 상해·폭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A 양·B 군 등 5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 도중 이같이 말했다.
이들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양의 제안으로 모인 남·여학생 4명은 지난해 6월 하순 하교 중이던 피해 학생 C 양을 인근 공원 화장실로 끌고 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또, 운동화 끈으로 다리를 묶고선 얼굴에 성적 단어를 낙서하고 침을 뱉는 등 모욕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 A 양의 제안에 따라 B 군은 C 양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다른 남학생은 ‘선물’이라며 B군에게 피임 도구를 건넸고 나머지 학생들은 자리를 비켜주며 방조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또, A 양은 C 양에게 성적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한다.
1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험담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함께 모여 피해자를 집단 폭행·추행하고 성범죄를 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학생이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용서하지 않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 범행 가담 정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다”며 주범 격 A양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을, 성폭행도 저지른 B군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범행 가담 여학생, 남학생 2명에게도 각 징역 장기 4~4년6개월·단기 2년6개월~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ㅍ양 등 피고 5명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사 역시 항소했다. A 양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7월16일 오후 열린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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