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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자신 몰래 아내가 생계를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의 추궁에 아내는 “당신 학자금 대출, 내 학자금 대출, 전세 대출에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했다”며 “처음에는 정말 물류센터에서 일했지만 체력이 버티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남편은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 실제로 이혼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조언을 구했다.

7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생계를 위해 다친 남편 몰래 술집 나간 아내, 이혼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을 보낸 30대 중반 남성 A 씨는 결혼 4년 차로, 아내와 함께 학자금 대출과 전세대출을 갚으며 맞벌이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불행은 어느날 갑자기 찾아왔다. 특히 A 씨는 새벽 출근길 오토바이 사고로 척수를 크게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간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면서 가정의 생계는 사실상 아내가 책임지게 됐다.

A 씨는 “아내가 ‘당신은 재활에만 집중하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며 사고 직후 헌신적으로 간호해줬다고 회상했다. 이후 아내는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물류센터에서 일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A 씨는 아내에게서 담배 냄새와 진한 향수 냄새가 반복적으로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아내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담배를 많이 피워 냄새를 가리려고 향수를 뿌린다”고 해명했지만 의심은 계속됐다.

결국 A 씨는 친구에게 아내의 출근 모습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친구가 확인한 곳은 물류센터가 아닌 유흥업소였다. 특히 A 씨의 친구는 아내가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대화를 나누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 업무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전달했다.

A 씨가 사진을 보여주며 사실 여부를 묻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속사정을 털어놨다. 아내는 “먹고 살 방법을 찾다 보니 선택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다”며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아내는 친정으로 갔다고 한다.

A 씨의 사연에 대해 양 변호사는 “술을 따르거나 손님과 신체 접촉이 있는 접객 형태의 유흥업소 근무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아내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선택한 점, 사고 전까지 부부 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잘잘못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행동을 무조건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남편의 사고 이후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측면도 있다”며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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