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갓길에 정차한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지,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은 공무원이 결국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7)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전 1시25분쯤 대전 유성구 전민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이후 죽동 호남고속도로지선 도로 위에서 한국도로공사 직원에 의해 발각돼 신고되기까지 약 10㎞ 구간을 무모하게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적발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심신상실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이 시작되자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정차한 뒤, 그 안에서 술을 마셨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적은 없다“며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유사한 핑계로 발뺌했다. 그러나 법망을 피해 가려던 얄팍한 거짓말도 잠시, A씨는 이내 경찰관에게 “공무원 신분이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며 제발 사정을 봐달라고 읍소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고스란히 탄로 났다.
재판부는 적발 당시 A씨의 차량 내부에서 술병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한국도로공사 직원의 일관된 진술과 실제로 차 안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을 주목했다. 아울러 A씨가 초기 경찰 조사에서 행한 진술 내용과 제반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승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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