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이 사전투표 인증하자 비꼬는 글
법적 대응예고하자 “널리 알려진 사실”
가수 이승환 씨가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만화가 윤서인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 측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윤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씨 측이 청구한 위자료는 5000만 원 규모다.
앞서 윤 씨는 지난달 29일 이 씨의 사전투표 인증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 씨를 상대로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 씨 측은 해당 게시물이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선 인신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마루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비하 발언”이라며 “윤서인 씨는 법적 대응이 예고된 이후에도 사과문 형식을 빌린 추가 모욕 표현을 다시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해마루는 윤 씨는 이후 올린 이른바 ‘사과문’ 역시 추가적인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이 씨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라는 표현은 너무 유명한 가수이고 널리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굳이 다시 언급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배우 김용건을 언급하며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기도 했다.
또 다른 표현들에 대해서도 “모욕인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송하다. 사과드린다”는 식의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해마루 측은 “사과문을 가장한 모욕적 표현이 다시 게시됐다”며 “모욕 행위 전후로 이어진 지속적 언행은 향후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형사 고소 대신 민사소송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해마루는 “이번 소송의 목적은 처벌 자체보다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확인에 있다”며 “명백한 비하 목적의 모욕 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을 확인받아 혐오 표현으로 위축된 공론장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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