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사업장. 부산시청 제공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사업장. 부산시청 제공

부산시, 공단지역 배출사업장 100곳 특별단속

오염 저감장치 미가동 6곳·무신고 시설 운영 4곳 적발

검찰 송치·행정처분 착수…“환경범죄 무관용 대응”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 공단 밀집지역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서 환경오염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 1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방지시설을 꺼놓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신고 없이 시설을 운영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3~5월 사하·강서·사상구와 기장군 등 공단지역 배출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19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이 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4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2곳,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1곳, 폐기물 부적정 처리 1곳, 폐기물 처리기준 미준수 1곳 등이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채 생산시설을 운영했으며, 또 다른 업체들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아 방지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대기오염뿐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태와 폐기물 처리 기준 준수 여부까지 함께 점검해 공단지역 전반의 환경관리 실태를 들여다봤다.

부산시는 적발된 19개 업체 전원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영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이나 자가측정 미이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하절기 기온상승과 맞물려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위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단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이승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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