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시행령안 의결

정부가 2000억 달러(약 30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로 투자를 진행하는 기준을 확정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에 따라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만 투자를 실행하기로 했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18일 특별법 시행에 앞서 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우선 이번 시행령은 20년 안에 원리금 회수라는 취지의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상업적 합리성을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 기간에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원리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개별 대미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이 미국과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와 관련해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가 개별 대미투자 사업에 대해 운영위에 추진의사 심의·의결을 요청할 때 보고해야 하는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공통적으로는 해당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 법적·전략적 고려사항,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의 추천,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사항, 예상수입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하며, 상업적 합리성이 미충족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규정됐다.

한편 특별법에 따라 오는 18일 설립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 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했다. 또 공사 자본금(법정 자본금 2조 원)은 연차적으로 나누어 정부가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했으며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절차는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 절차를 준용하기로 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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