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의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로 성착취물 제작·유포 피해를 입은 교사들이 8일 법정에서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일상 생활이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교사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장기 3년 6개월∼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이고 자백한 점을 고려해도 교사들을 상대로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일부는 제삼자에게 전송해 범죄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 교사 5명 중 3명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 제자의 범행을 알게 된 뒤의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들에 따르면 A 군은 담임이었던 교사에게 사진과 연락처 포맷을 알리고 사진 전송을 유도해 딥페이크에 활용했다고 한다.
한 교사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제가 학생들을 의심하게 됐다”며 “수개월 상담을 받았는데도 작은 ‘찰칵’ 소리에도, 딥페이크라는 소리에도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호소했다. 다른 교사 역시 “교사로서 가치관이 무너진 지금은 삶의 목표마저 무너진 기분”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한 번 유포되면 사라지기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형벌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 군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일 이후 행동 하나하나 곱씹으며 살아가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A 군은 중학생이던 2024년 8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 교사들은 지난 1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A 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다.
그는 재판 도중 추가로 기소된 사건을 포함해 모두 교사 5명이 포함된 11명의 딥페이크를 35차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1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