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지만, 노후 연금 수령액 기준도 함께 높아지면서 노후 소득 보장은 강화될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 조정안이 확정돼 오는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변동률(3.4%)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변경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아무리 낮아도 하한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월 소득 637만원 초과 가입자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보험료율 9.5%를 기준으로, 기존 최고 소득 가입자가 내던 월 60만5150원은 다음 달부터 62만6050원으로 2만900원 오른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개인 부담 증가분은 월 1만450원 수준에 그친다.

상한액 사이 구간인 월 소득 637만~659만원 가입자도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일부 오른다. 예를 들어 월 소득 650만원 가입자는 기존 60만5150원에서 61만7500원으로 1만2350원 늘어난다. 월 41만원 미만 가입자도 하한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3만8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월 950원 오른다.

보험료 부담은 노후 연금 수령액 증가로 상쇄될 전망이다. 지난해 41.5%였던 소득대체율이 올해부터 43%로 상향돼, 내는 보험료가 늘어나는 만큼 돌려받을 연금도 높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원칙에 따라 고소득 가입자의 노후 자산이 두터워지는 셈이다.

반면 전체 가입자의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637만원 구간 가입자는 이번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이 없다. 소득에 변화가 없다면 연금개혁으로 9%에서 9.5%로 오른 보험료율 인상분만 추가 납부하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실제 소득 변화를 제도에 반영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연례 절차다. 과거에는 상한액이 묶여 노후 보장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지난 2010년 도입된 자동조정장치로 이를 해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정확히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계해 국민의 노후 소득을 더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지운 기자
노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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