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상인연합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업계와 함께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엔 이날 영업을 접고 상경한 전국의 소상공인 3000여 명이 모였다.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인건비와 임대료·재료비 등 경영 비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파업을 무기로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요구하는 배부른 대기업 노조의 투쟁을 보며 소상공인들은 분노를 넘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알바비도 감당 못 해 휴일 없이 가족경영으로 버티는 소상공인의 노동 가치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법안에 따라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연간 505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송 회장은 “정 그 돈을 주고 싶다면 국가가 직접 지급하라”며 “소상공인에게는 지불할 여력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지난 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가 산출한 특수고용직 최저임금 안(택배 배송 기준 월 환산 474만 원)에 대해서도 규탄하면서,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지역별·외국인 근로자 별로 구분해 적용할 것과 73년 된 낡은 제도인 ‘주휴수당’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은 6대 요구사항을 담은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치권에 전달했다. 6대 요구사항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즉각 중단 ▲낡은 유산인 ‘주휴수당 폐지’ 및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단결권’과 ‘교섭권’ 법제화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방침 철회 ▲상생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 제도 도입이다.
송치영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소상공인 현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더 큰 규모의 전국적 총궐기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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