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이 포함됐다.
9일 서울 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앞선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위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각종 선거 사무용품의 보전을 지난 8일 서울동부지법에 신청했다.
증거보전은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쓸 자료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미리 보전을 신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번 보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담당 법관이 증거물을 봉인하거나 별도 장소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보전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1
- 슬퍼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