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대부업체로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금융 취약층을 끌어들인 뒤 평균 연 이자율 2400%를 받아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모두 20대로 경기 안산시 일대 동네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적인 대부업체인 것처럼 광고를 게시한 뒤 불법사금융 영업을 벌인 총책 A 씨 등 조직원 9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3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불법 사금융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46명에게 약 3억 원을 빌려주고 5억 원가량을 돌려받아 2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평균 이자율은 연 2400%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등록 대부업체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올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미등록 불법사금융 업체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25만 원을 빌려주고 다음 날 55만 원을 갚게 해 연 4만3800%에 해당하는 이자를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심을 위해 자필 차용증 인증 사진과 가족 및 지인 연락처도 받아냈다. 상환이 늦어지면 가족과 지인에게 차용증 사진을 보내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콜직원과 영업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이어갔다. 특히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6명에게 접근해 “이자를 탕감해주겠다”며 계좌 제공을 요구한 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30~50대 일용직 근로자와 회사원 등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 취약층이었다.
한편 지난해 7월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가 체결한 이자 계약 역시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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