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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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영장 발부

광주의 한 공원에서 60대 장애인을 이유 없이 폭행해 기절시킨 20대 남성 무속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장애인인 60대 남성 B 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혐의(폭행)로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공원에서 B 씨를 갑자기 공격해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A 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가 공원에 있던 B 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머리 위로 무언가가 보였고, 자신에게 살(煞)이 날아오는 것 같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전날 영장을 발부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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