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들이 흑염소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와 증빙서류 보관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청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들이 흑염소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와 증빙서류 보관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청 제공

민생사법경찰국, 15일부터 7월 3일까지 음식점 집중 점검

원산지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서울시가 여름철 보양식 수요 증가에 맞춰 흑염소·오리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흑염소와 오리고기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내년부터 개고기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체 보양식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흑염소 등의 원산지 표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거래명세서와 영수증 등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여부 등이다.

특히 염소고기는 소비자들이 국내산 흑염소를 선호하는 데다 외국산과 국내산의 가격 차이로 인해 원산지 허위 표시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보고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유전자 분석도 병행한다. 육안이나 서류만으로는 국내산과 외국산 구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한국 재래 흑염소인지 외래종 또는 교잡종인지를 판별할 예정이다.

또 단속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한다. 현장 단속부터 위반 업소 수사, 행정처분 연계까지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혼동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 영수증 미보관 등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가 의심되는 식품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조언 기자
조언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