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직후에 시작될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와 관련, 정부가 만든 자문기구마저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강하게 촉구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적정하고 책임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보완할 수 없다면, 위법·부당하거나 미진한 수사를 바로잡고 공소제기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하는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불이익은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했는데, 타당한 지적이다.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과 관련, 자문위는 “증거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기소율이 떨어지거나 무죄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소법 개정 논의는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그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 없이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재편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자문위는 또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면 1차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부당 종결 여부를 검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전건(全件)송치제 복원도 강조했다.
자문위 입장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회견에서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힌 뒤에 나왔다. 법치주의 구현의 책임은 행정부에 있고, 대통령은 그 정점에 있는데, 형사사법 질서의 재앙이 우려되는데도 대통령이 손을 놓는 듯한 상황에서, 정부 자문위 활동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활동을 종료할 것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등의 입장을 밝혀왔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다시 중심을 잡고 법치 수호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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