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리시스템 개선 등 거래질서 개선안 제시
서면 지연발급 ‘엔터 5개사’ 이후 두 번째 동의의결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 발급한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113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신청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검토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 대신 시정방안 이행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선박 제조 과정에서 선체 구조물 탑재를 위한 임가공 작업을 협력업체에 위탁하면서 일부 계약에서 작업이 시작된 이후 개별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내용을 적은 서면을 작업 시작 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법적 다툼보다는 협력사와의 거래관계 개선에 집중하겠다며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회사는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임직원 및 협력사 대상 교육, 원·하청 상설협의체 구성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 연간 30억5000만 원 규모의 동반지원금 인상과 명절 귀향비·휴가비 신설, 숙련기술자 희망공제사업,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등 총 113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방안도 내놨다. 공정위는 향후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와의 적절한 상생 방안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에 앞서 원사업자가 거래질서 개선과 협력사 지원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는 점에서, 제재와 피해구제를 병행하는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 역시 단순 제재를 넘어 거래질서 회복과 수급사업자 보호가 실제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하도급법 제3조상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 관련해 지난해 엔터테인먼트 업계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 삼성중공업과 함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장상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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