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범정부협의체(TF) 관계부처 및 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 참석
국방부 “내년까지 제도적·정책적 기반 완비 목표”
핵잠 특별법, 원자력안전규제체계, 핵비확산 관련 IAEA 협의방안 등 논의
정부가 10일 핵추진잠수함(핵잠 또는 원잠) 건조를 위한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열고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기획예산처,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등 관계기관 실·국장급 인사들과 함께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26일 발표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따른 핵심 과업 추진을 가속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주요 내용 및 향후 입법추진 방향 ▲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정립 방안 ▲ 핵 비확산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의 방안 등이 이날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국방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내년까지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완비한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핵심 과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외교, 원자력 안전, 산업·기술,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범정부적 국가전략사업이라는 데도 공감했다.
핵잠 건조를 위한 범정부협의체 전체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다. 지난달 핵잠 기본계획 발표와 이달 초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한 한미 협의 출범 이후 정부가 후속 조치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 핵잠 1번함 진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7000~8000t급 3~4척 가량 건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충신 선임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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