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투표소를 대상으로 현장 검증에 나섰으나, 핵심 물증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사라져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측도 해당 상자의 행방을 모른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증거 인멸 및 부실 관리 논란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이번 검증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 보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이뤄졌다.
그러나 동부지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검증 목적물(투표용지 보관 상자 및 포장재 일체)이 검증 장소에 존재하지 않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차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소재지가 특정되면 다시 검증 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관 상자는 선관위의 수요 예측 실패 및 부실 관리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 앞서 지난 5일 경찰이 투표함 2개를 반출한 직후, 현장에 난입한 시위대가 선관위가 남겨둔 물품 중 해당 상자를 발견했다.
당시 상자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라고 적혀 있었다. 잠실7동 제2투표소의 총 선거인 수가 3856명임을 감안하면, 투표지 배치 분량이 49.3%에 불과해 선관위 자체 지침인 ‘최소 50% 인쇄’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던 사실을 보여주는 물증이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투표용지 박스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투표함이 아닌 용지 포장재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도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난입 당시 제3자가 상자를 반출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은 이 상자 외에도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10개 투표소의 CCTV 영상(6월3일 오전 8시~6월5일 오후 9시 분량)과 선관위 직원 간의 메신저·단톡방 대화 기록 등에 대해서도 증거 보전을 지시하고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현장 검증에 참여한 김 최고위원은 “해당 보관 상자는 선관위가 내부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라며 “사실조회 결과를 지켜본 뒤 개표소 내 투표함에 대한 추가 증거보전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르면 15일경 선거소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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