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여성이 타는 자동차의 바퀴 손상을 목적으로 못을 뿌린 40대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 미용실 주차장 주변에 못을 여러 개 뿌려 B씨의 벤츠 차량 바퀴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미용실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A씨는 B씨에게 호감을 고백했으나 교제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약 3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못을 뿌려왔던 것이 수사기관의 조사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방법과 동기,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민경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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