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저금통 훔친 뒤 버려
1심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헤어진 연인의 집에 새벽 시간 몰래 들어가 돼지저금통을 훔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고, 저금통을 훔친 뒤 강변에 버렸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2시 2분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 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돼지저금통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교제 당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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