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가정폭력으로 10차례 처벌 전력 있어

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식당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간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음에도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구금 기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3월 저녁 울산의 한 식당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차는 데 이어 머리채를 잡은 채 약 25m를 끌고 가며 추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시던 중 아내에게 이쑤시개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내가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느냐”며 불만을 드러보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아내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현장을 벗어났다가, 같은 날 밤 다시 집으로 돌아와 현관 손잡이와 CCTV를 훼손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