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외 제조사가 선보인 AI 글라스. 연합뉴스
한 해외 제조사가 선보인 AI 글라스. 연합뉴스

5월 치러진 토익 정기시험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AI 스마트 안경은 특정 대상을 카메라로 포착하면, 스마트폰 없이도 해당 대상 정보를 AI로 분석해 렌즈에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즉 AI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채 시험지를 볼 경우 정답·해석 등이 실시간으로 눈 앞에 뜰 수 있어 부정행위에 악용될 여지가 크다.

9일 토익 시험 주관사인 YBM한국TOEIC위원회는 지난달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사례 2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AI 스마트 안경이 보편화되는 시점인 만큼 각종 시험에서 부정행위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에 따르면 첫 사례는 지난달 10일5월 1회차 시험 응시자로 온라인 직구 등으로 구매할 수 있는 A사 제품을 착용했다가 적발됐다. 같은 달 31일 치러진 5월 2회차 시험 때는 국내에 미출시된 B사 제품을 착용한 응시자가 적발됐다.

이에 대비해 익위원회는 감독관을 대상으로 AI 스마트 안경을 포함한 각종 전자기기 부정행위 유형과 적발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험 종료 이후에는 답안 유사도 분석과 이상 응시 패턴 검증 등을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성적 무효 처리와 함께 사안에 따라 최대 5년간 토익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문제 유출이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드러나면 민·형사상 책임도 묻게 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첨단기기를 이용한 문제 유출이나 조직적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저작권 침해, 업무방해 등 관련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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