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성훈 기자
다음달부터 경기도에서 배기량이 1600㏄를 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려면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이처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4년 정부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이 종료되고, 전국 17개 시·도 중 9개 시·도가 하이브리드 차량 채권 매입을 의무화하면서 도 역시 이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지역개발채권은 차량 등록 시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지방자치단체 발행 채권으로, 만기 이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도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하려면 내연기관 차량과 마찬가지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차량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차량 가격이 3500만 원이고 배기량이 1600~2000㏄ 이하인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를 등록하려면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28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영업용 차량이거나 배기량 1600㏄ 이하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도민은 매입한 지 5년이 되는 연도부터 연 2.0%의 이자와 함께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수입은 공영개발사업, 도로도로사업 등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된다. 현재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각종 생태하천복원 및 지방도 건설 등에 활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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