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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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시절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순경이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해당 순경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순경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한 숙박업소에서 교제하던 20대 여성 B 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여자친구였던 B 씨에게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영상을 삭제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일부 영상물이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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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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