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신규 신청 6087건, 전월 대비 2865건 줄어
강남3구·용산·한강벨트 거래 집중…평균 거래가격은 1.5% 상승
5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렸던 영향이 사라지면서 시장이 다시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5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6087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4월 8952건보다 32.0% 감소한 수치다.
서울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매물이 집중됐다가 종료 이후 이전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중과 유예 종료 신청 기한이 포함된 5월 첫째 주까지 전체 신청량의 절반이 넘는 3213건이 접수됐지만 이후 약 3주 동안의 신청 건수는 2874건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7개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구)에 거래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서울 외곽 자치구의 신청 비중은 올해 2월 67.5%까지 확대됐다가 5월 첫째 주 55.0%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강남3구와 용산구 비중은 10.9%에서 20.7%로, 한강벨트 7개구는 21.6%에서 24.2%로 각각 늘었다.
서울시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한강벨트와 강남3구·용산구를 중심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절세를 위한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시장에 집중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5월 둘째 주 이후 강남3구와 용산구의 신청 비중은 12.2%로 다시 낮아졌다.
지난 4월부터 5월 첫째 주까지 접수된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1만2165건이었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 매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신청한 건수는 3311건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다.
권역별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비중은 한강벨트 7개구가 38.2%로 가장 높았고, 강남3구 및 용산구 25.5%, 강북권 10개구 23.6%, 서남권 4개구 22.6% 순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5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의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1.5% 상승했다. 지난 3월 하락세로 전환된 뒤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권역별 상승률은 서남권 4개구가 2.08%로 가장 높았고, 강북권 10개구 1.72%, 한강벨트 7개구 1.36%, 강남3구 및 용산구 0.81%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올해 5월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4만326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5.8%인 4만1453건이 처리됐다.
조언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