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혼자 서는 여성인 점 노려
제주에서 경찰 신분증을 위조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한 뒤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1시 5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약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경찰 신분증을 위조한 뒤 초인종을 누르고 “경찰이다”,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라는 점을 사전에 파악한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은 사건 직후 수상한 점을 느꼈지만 약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다음 날인 28일 도주 중이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 씨를 검찰에 넘겼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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