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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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고온 응축수 누출 사고가 발생해 화상을 입은 노동자가 약 1개월만에 결국 사망했다. 당국과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오후 4시51분쯤 태인동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 정제설비 내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A 씨가 고온의 응축수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 씨는 병원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당시 공장에서는 스팀을 활용해 화학 설비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뤄졌는데, 배관 밸브가 열리면서 고온 응축수가 누출돼 A 씨 등 3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 중 한 명은 전신에 2도 화상을, 다른 한 명은 얼굴에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작업자가 사망한 만큼 사업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중처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노동 당국도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유현진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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