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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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병재·위원회)가 외국인 국내 공연 진행 과정을 원활하게 만드는 조치를 취한다.

영등위는 11일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인 ‘공연계약서 기본(공통)안’을 마련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산업계에 통일된 기준이 없어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기본 공연계약서는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함께 배포돼 신청사와 외국인 공연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혼선을 줄인다. 아울러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외국인 공연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기획사의 초기 행정 부담을 완화해 외국인 공연 유치 과정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해외 공연 콘텐츠 유입 기반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제도는 공연법 제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아티스트를 국내에 초청해 공연하려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김병재 위원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공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 강화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진용 기자
안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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