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형사전자절차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위원장의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의 경우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경미할 경우 선고를 미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위원장은 2018년 11월~2019년 5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다. 당시 조사단에서 별장 성범죄 의혹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말하지 않은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 면담 결과서를 작성한 혐의와 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함께 받았다.
1심은 적용된 모든 혐의 중 허위공문서작성·행사만 유일하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촉진화법 위반 혐의 일부를 추가로 인정했다.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이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영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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