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의료면허 없이 반영구 화장 시술(눈썹 문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미용학원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충북 청주에서 미용학원을 운영하면서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14명에게 눈썹, 헤어라인 문신을 하고 200만 원을 받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단순한 기술의 반복일 뿐,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행위와 달리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시술한다고 해 위생상 위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원용해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비의료인이 행하는 미용 문신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이 판단으로 인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처벌의 근거가 됐던 1992년 판례가 됐다.
김대영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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