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백동현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백동현 기자

대법원은 텔레그램 성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미성년자 등을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전도사’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전도사 조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씨는 자신을 ‘목사’라 지칭한 총책 김녹완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 자경단에서 활동하며 7명의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등 87개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조 씨는 김녹완으로부터 신상정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지시를 따랐다. 이후 새로운 피해자 10명을 포섭하면 졸업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경단에 가입해 2024년 2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조 씨의 대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다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는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집단에 이를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영 기자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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