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20대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생활고를 이유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를 유흥업소에 보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 출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피해자는 약 8개월간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네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영향으로 임신중절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의 방임과 부당한 영리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아내를 데리고 여러 차례 정신 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돼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직접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 겪는 점, 채무가 증가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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