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72%가 하향조정 요구

보유세 증가 등 부담 반영된듯

집값 상승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으로 9.16% 상승한 가운데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이의신청이 1년 사이 7.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에 활용되는 만큼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이 반발에 나선 결과로 보인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마감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은 6066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의 약 2.5배 수준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올해 이의신청 중 가격 하향 요구가 약 72.2%(4379건)을 차지해 지난해의 약 7.8배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 열람기간 의견제출도 1만4561건으로 지난해의 3배를 넘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 등 보유세가 커진다.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자격 등 60여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돼 각종 부담이 늘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의 이의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를 반영한 공시가격을 이달 26일 조정·공시한다.

신병남 기자
신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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