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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가 임금 미지급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겠다”고 사과한 가운데,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는 전세 계약 관련해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차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금 현동엽 변호사는 11일 유튜브 채널에 ‘MBC와 이승기의 한남동 전세사기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33분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 초반 차 대표는 계열사 임직원들을 향해 “임금 지급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회사를 믿고 함께 애써주신 여러분께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제때 지키지 못해 면목이 없다”고 사과했다.

이어 “회사는 그동안 내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 드리고자 한다”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영상에서 현 변호사는 MBC ‘PD수첩’을 통해 불거진 전세사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승기가 전세로 거주 중인 집의 가치는 160억 원이 맞다”면서 이승기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며 관련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현 변호사는 이승기가 전속계약금 대물로 집을 받은 후에도 자가가 아닌 전세계약으로 거주 중이라며 “이승기는 다주택자다. 그래서 집을 가져가질 못한다. 기존 다주택을 정리해야 이 집을 가져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속 아티스트인 그룹 첸백시의 멤버 시우민을 언급하며 “시우민은 (기존 다주택) 정리하고 가져가서 시세차익으로 앉은 자리에서 50억, 60억 원 번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 영상이 공개된 직후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 윤용석 변호사는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승기는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차가원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승기의 전속계약 해지는 미정산으로 인한 것이며, 미정산된 관리비는 이승기가 6월4일 전액 납부했다”며 “본건이 전세 사기임을 부인한다면, 곧 다가올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전세금 반환만 제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안진용 기자
안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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