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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중 아내가 다른 남자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자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남편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냐고 질문했지만 전문가는 법적으로는 단순 의심만으로 이혼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결혼 생활 중 아내의 행동 때문에 극심한 의심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30대 후반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최근 아내는 잠결에 자신이 아닌 낯선 남성의 이름을 여러 차례 불렀다. A 씨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며 “하지만 몇 달 뒤 같은 이름을 또 불렀고, 이후에는 부부관계 중에도 그 이름이 나왔다”고 말했다.

수상했던 A 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와 SNS를 확인했고, 심지어 사설 조사까지 의뢰했지만 외도를 입증할 만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A 씨는 “정말 다른 남자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혼까지 고민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는 “실제로 잠꼬대나 무의식적인 행동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가 드러나는 사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외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잠꼬대 중 다른 이름을 말했다거나 부부관계 도중 다른 사람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배우자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 이혼 소송에서는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숙박업소 출입 내역, 사진·영상 자료, 당사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특히 양 변호사는 “명확한 근거 없이 계속해서 상대방을 의심하고 압박할 경우 오히려 부부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배우자를 이유 없이 의심하고 정신적으로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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