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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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4일 충북 증평군의 한 체육센터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27) 씨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여분 뒤 주거지에서도 B 씨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수차례 때리고, 프라이팬이 부러지자 캠핑 장비로 목을 3회 졸랐다.

그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거지로 찾아오자 B 씨가 화장실에서 목욕 중인 것처럼 꾸미게 했다. 경찰이 돌아간 뒤에는 다시 폭행을 이어갔다.

범행 과정에서 A 씨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라”, “너의 엄마, 아빠를 죽일 거다”, “내가 못할 것 같으냐. 네가 죽어라”라고 말하며 B 씨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생명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압박했다”며 “경찰관들이 돌아가도록 한 다음에도 폭력 행위를 지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근홍 기자
이근홍

이근홍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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